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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넘는 '드론' 신고해야 운행 가능"
"2kg 넘는 '드론' 신고해야 운행 가능"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2.1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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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실명제 도입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며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선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을 조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과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드론법은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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