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다.
즉 예컨대 하도급 공사 중 수차례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돼 자재 및 인건비등이 증가되어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서에는 증액분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사유와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 산재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실무 상담과 문의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그 대응방안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컨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 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약정 등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추가하는 특수조건이나 특약의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현행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실무 상담을 해보면 간혹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수주 기회의 제한, 거래의 정지 등 같은 불이익을 당할 까봐 억울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급사업자에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피해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부당 조건 및 특약 설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함은 물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계약조건(특약)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에 맞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특약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거나 하도급법 위반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