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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부담금 연납시 10%감면
자동차 환경부담금 연납시 10%감면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2.2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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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납신고 전화 120번
차량등록 자치구에 접수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달 20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18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올해 1월 연납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1·2기분 모두에 대해 10% 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3월 연납신고와 납부신고를 할 경우 2기분 부과금만 10% 할인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이텍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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