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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심제 본격 시행
간이형 종심제 본격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2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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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2월 25일 입찰 적용
연간 1조1000억 발주 예정

정부공사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월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원(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이형 종심제의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등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유튜브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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