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특구 내 설립등기 해야
5년 후 생존율 67%로 3배
코스닥 상장 등 성과 눈길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전문업체인 트로닉스가 24일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받으면서, 연구소기업 설립수가 900호를 돌파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덕 트로닉스 대표와 기술출자기관인 한국전력 김동섭 부사장에게 900호 연구소기업인 트로닉스에 등록증을 수여했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및 과학기술출연연구원, 공기업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10~20%를 출자해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공연구기관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자본금의 10% 이상을,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일 경우 15%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20% 이상 출자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출자는 기술 이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전된 기술은 독점적으로 연구소기업이 사용하게 된다.
이외에 연구기관은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의 자산도 출자할 수 있다.
2006년 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 설립으로 시작된 연구소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매출액과 고용 역시 지난 3년간 각각, 20%, 35% 가량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연구소기업 대표는 "최근 들어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들을 일반 민간 기업들이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정책이 많이 활성화됐다"며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은 기술개발 비용 및 시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되면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의 경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주체요건과 자본금요건 외에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 본사가 있어야 하며, 공장이나 연구소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전받은 기술을 반드시 사업화해야 한다.
설립 유형에는 △기존 기업과 연구기관이 합작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에 기술을 출자하는 기존기업전환형 △연구기관과 창업자가 신규로 기업을 창업하는 신규창업형이 있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협의→기술가치평가→지분출자→법원등기→신청서 접수→요건검토→연구소기업 등록신청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에서 연구소의 유망한 기술 특허 등을 확인한 후 먼저 기술출자를 신청해서 이뤄지기도 한다.
연구소기업의 창업 후 생존율도 높은 편이다. 통계청의 2018년도 특구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영리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8.5%, 제조기업이 39.3%인 데 반해, 연구소기업은 66.7%나 된다. 고용효과도 일반영리기업(3.2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5.4명을 기록했다.
개별기업들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BNH는 연평균 매출액과 고용이 각각 86%, 39% 성장하고 있다. 또함 콜마BNH를 비롯한 수젠텍, 신테카바이오 등의 연구소기업 3곳이 각각 코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2017년 설립된 스마트 배터리 충전기 개발업체인 에너캠프는 미국 아마존에 입점해 3년 만에 매출액이 2800%(1억1700만원→33억원)으로 대폭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