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비 6개로 줄이기로
최소한의 설비만으로 공동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설비의 범위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조정했다. 즉,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할 때 홈네트워크망과 홈네트워크장비, 원격제어기기, 감지기, 단지공용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공간에 관한 20개 항목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으로 구성되며, 홈네트워크 장비는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예비전원장치로 구성된다.
또한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로 이뤄지며, 감지기는 가스감지기와 개폐감지기로 구성된다.
아울러 단지공용시스템은 주동출입시스템과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이뤄지며,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은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단지서버실 △방재실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홈네트워크망과 홈네트워크장비에 관한 6개 항목만으로 공통주택 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네트워크장비 구성요소를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로 간소화했다.
둘째,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홈네트워크 관련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즉,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핵심내용은 단지네트워크센터 및 세대통합관리반에 관한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단지네트워크센터의 경우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해 설치해 왔다. 그렇지만 별도의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세대통합관리반의 경우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해 실 또는 캐비닛 형태로 전유부분에 설치했으나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단자함에 해당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별도의 ‘단지서버실’을 마련해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