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곳 과속단속 CCTV 구축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CCTV가 조기에 설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 CCTV 설치 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과속단속CCTV 설치 의무화는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300대 이상씩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자치구, 관할 경찰서 등과 사고위험지점, 제한속도 하향조정지점 등을 대상으로 설치지점을 선정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과속단속CCTV 설치 완료를 하기위해 이달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이중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부터 반드시 없애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우선 사망사고 제로, 중상사고는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995년 이후 매년 20~30개소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왔다.
올 1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605개소 △어린이집 506개소 △유치원 612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 총 1760개소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간선도로 구간 제한속도 30km/h까지 하향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km/h으로 낮추고 과속단속CCTV를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 간선도로 구간은 넓은 도로 폭과 주행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40~50km/h로 운영해왔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단속카메라 설치와 시민주민신고제 항목을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중에, 강남구 압구정어린이집 등 나머지 42면(10%)도 늦어도 12월까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