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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계약 조건 개정, 3월 1일 시행
상용SW 계약 조건 개정, 3월 1일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2.2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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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3년 확대
분리발주 검토 회신 의무화

조달청은 4차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절차 정립과 규제 완화를 위해 상용SW 계약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계약조건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용SW의 계약 규모와 종합쇼핑몰 공급실적은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500억원이던 공급실적은 지난 4700억원으로 증가했고, 등록 제품수도 같은 기간 612개에서 941개로 늘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업무처리 규정이 없어 계약서류 제출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요건부터 계약 체결·이행, 사후관리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계약조건(추가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신청 자격 △보안관리 △중간점검 △분리발주 등이다.

계약기간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거래자료 제출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계약신청 자격은 품질인증 요건(GS 또는 CC인증), 제조사(또는 전담공급확약 공급사) 여부 등 조달시장 진입 요건이 명확해진다.

보안관리 부문에서는 보안 취약점 발생 때 관계 기관(국가정보원)의 취약점 제거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쇼핑몰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중간점검의 경우 저작권의 변동, 인증 유효 여부 등을 점검하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한다.

분리발주 부문에서는 SW 분리발주에 대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검토의견 요청 시 회신을 의무화한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불필요하거나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대신 업계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상용SW를 수요기관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제·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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