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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 절세 시작은 효율적 이익잉여금 관리
[칼럼] 기업 절세 시작은 효율적 이익잉여금 관리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3.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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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경영컨설팅 전문가

#인천의 A기업 대표는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을 뜻이 없어 편안한 은퇴계획을 위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30억 정도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리게 되고 막대한 세금문제가 발생되었다. 당장 폐업도 하기 힘든 상황이 생긴 것이다.

#대기업의 1차 밴더인 B기업은 이익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있었다. 그러자 원가관리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을 보고 자꾸 납품가를 낮추려고 한다. 이익잉여금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가 비상장주식가치의 관한 고민을 토로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고평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실제 회사의 운영이 잘되어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문제 또는 입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였어도 세무조사 등의 이유로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의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켜 발생한 경우도 많다.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자본잉여금은 증자, 감자, 자기주식의 처분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의 경우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이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통상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익잉여금이 고민거리가 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이익잉여금의 발생이 경영현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건설업의 경우 연말마다 경영상태 분석을 받게 된다.

동일한 면허를 보유한 회사들의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비교를 하는데, 이때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찰 시 자격이 미달된다.

재무비율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회계상 이익을 높게 보고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허수의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과 현금흐름과의 불일치이다.

실제 당기순이익에 따른 이익잉여금일지라도 실제로 그만한 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정경제와 비교하면 가장이 월급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을 예금이나 보험 등에 넣어두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쓰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단, 가정경제와 달리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이동이나 회사의 청산시점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법인 절세에서 매우 중요한 이익잉여금은 마치 사람의 살과 같다.

나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적정한 체중이 있고 살이 너무 많으면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익잉여금도 각 회사의 적절한 수준을 찾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배당, 무상증자, 이익소각, 분할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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