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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징벌적 손배제…실효성 제고 시급
‘유명무실’ 징벌적 손배제…실효성 제고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3.0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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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청구된 9건 중 1건만 인용
기술유출 건수·피해액 더 늘어

‘3배 이내’ →‘3배’ 등 고정승수 적용
보유정보 공개 의무화 등 대안
자료=중소기업연구원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액보다 많은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청구 및 인용률에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 및 손해액에 대한 고정적인 배수를 정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2011년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납품단가 관련 보복부당 행위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8년 2월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액 추정제도를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등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수를 보면, 지난해 6월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청은 9건에 불과했고,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소송은 1건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위탁 취소에 대한 건이 4건, 부당 하도급대금 관련이 3건, 감액 관련 3건, 기술자료 제공 관련 청구가 1건이었다.

인용된 사례도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1심에서 2배로, 항소심에서 1.5배로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대비 20건 증가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피해액도 1022억원으로 전년도 피해금액 2015년 902억원에 비해서는 100억원 이상 늘어, 매년 기술유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가 화제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소의 남발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징벌적 손배제 도입 10년차에 접어든 지금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려워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정 징벌 승수 도입 △손해액 추정규정 도입 △증거개시절차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고정 징벌 승수는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 등으로 규정하지 않고, '3배' 등으로 고정해 규정,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액 추정규정은 당사자들이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개시절차는 소송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증거수집 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본인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유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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