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기획]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및 통신설비 운영실태 살펴보니
[기획]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 및 통신설비 운영실태 살펴보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0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정 면적 확보’ 인식 결여…TPS·EPS실 한 곳에 배치

“아파트 통신실 공간 줄여
분양면적 늘리는 게 유리”
건축주 잘못된 인식 팽배

관련규정 올바른 이해 필수
배관용 층 수직트레이에
통합단자함 설치 막아야

소방격벽 갖추지 못한 경우
화재 시 안전에 중대한 문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여러 용도를 지닌 복합건축물 중 상당수가 충분한 구내통신실 면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정보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설비와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동일공간인 층통신실에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건축주, 면적규정 무시

일반적으로, 구내통신실은 층구내통신실과 집중구내통신실로 구분된다.

먼저, 층구내통신실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흔히 TPS(Telecommunication Pipe Shaft)실로 통용되며, 정부 고시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에서는 통신배관실로 칭하기도 한다.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이는 MDF(Main Distribution Frame)실로 통용된다.

심각하게 짚어야 봐야 할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축주나 시행사,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 등이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특급감리원 A씨는 “구내통신실 면적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탓에 관련기준에 명시된 면적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건축주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69조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춰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 잘 살펴야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중 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에 관한 내용은 제19조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용건축물에는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소정의 면적기준(별표2)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소정의 면적기준(별표 3)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의 면적확보 기준(별표 2 및 별표 3)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정의 면적기준(별표 2)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로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정해진 요건은 2가지다.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소정의 면적확보 기준(별표 2 및 별표 3)을 합산한 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건설업체인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망 설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여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인증등급별로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특등급을 예로 들면, 배관설비 건물간선계에 단면적 1.12㎡(깊이 80㎝ 이상) 이상의 TPS 또는 5.4㎡ 이상의 동별 통신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TTA에서 관장하는 구내통신관련 표준에도 구내통신실 면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내통신관련 표준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K.KO-04.0001/R3)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K.KO-04.0002/R2)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 건축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내통신실 면적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A씨는 “대다수 건설업체나 건축주의 경우 통신실 면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며 “더욱이 구내통신실이나 전기실의 면적을 줄여 아파트 분양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게 건축주와 입주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구내통신실 공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EPS 면적규정 부재, 문제 키워

층전기실 전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구내통신실 면적을 협소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층전기실은 전기설비 및 전력케이블 운영을 위한 필수공간으로 흔히 EPS(Electrical Pipe Shaft)실로 불린다.

그런데 건축 및 전기설비 관련규정에 EPS실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보니, EPS실과 TPS실을 같은 공간에 두도록 설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트레이와 분전반, 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전기설비를 TPS실에 두고 정보통신설비와 함께 운영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내통신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단지에서는 케이블이 지나가는 트레이 위에 TV증폭함과 IDF(Intermediate distributing frame) 단자함을 걸어 두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트레이와 맞은 편 출입문간 거리가 짧은 경우 함체를 제대로 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구내통신실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리하게 통신설비를 운영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구내배관 등의 설치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더해 건축물 준공이후 ISP,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의 케이블 설치와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소방격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레이에 설치된 통신 전력케이블이 검증되지 않은 소방격벽 개·보수로 함께 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공이후 통신·방송사업자의 케이블 진입에 따른 소방격벽 개·보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 특급감리원 A씨는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의 구내통신실 면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폭넓게 참고해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TPS실과 EPS실을 반드시 분리하고 배관용 설비인 층수직트레이 위에 통신, 전기용 통합단자함을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