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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종심제]하도급 기준 등 일부항목 통신공사 미적용
[간이형 종심제]하도급 기준 등 일부항목 통신공사 미적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3.0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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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소폭 상승 전망
적정공사비 확보 방어막

발주처별 심사기준 달라
공사협회, 점검 필수 당부

공정거래·건설인력고용 등
사회적 책임 가점 미적용

■조달청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통신공사 적용 기준 분석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 적용이 예정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간이형 종심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경우 통신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당 공사에 대한 공공입찰을 진행할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이형 종심제 적용기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달청과 일부 자체 발주기관의 심사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조달청, LH 등 주요 발주기관에 실적기준 및 기술자 심사 기준 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찰률 상향 기대

‘간이형 종심제’는 기준단가를 ‘조사금액 90%+입찰자 평균금액 10%’의 산식으로 산정토록 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심제에서 각각 70%, 30%였던 기준단가의 가중치를 90%, 10%로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간이형 종심제’는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15% 이내로 설정했다.

일반 종심제에서 기준단가의 ±18% 이내로 규정했던 만점 범위를 ±3%포인트 좁힌 것으로, 만점 범위 조정은 낙찰률을 3%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공사 업계 관계자는 “종전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79.995%)보다 낙찰률이 다소 상승하여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분석된다”며 “통신공사 업계에도 덤핑 수주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40점), 입찰금액(60점) 및 계약신뢰도 점수(감점)를 합산해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특히 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경영상태(10점) △전문성(시공실적·배치 기술자 18점) △역량(규모별 시공역량·공동수급체 구성 12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은 △건설안전(0.4점) △공정거래(0.4점) △건설인력고용(0.4점) △지역경제기여도(0.8점) 등을 고려해 최대 가점 2점이 주어지며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인 40점 내에서 가산된다.

입찰금액 점수는 입찰금액 60점에서 단가(-4점), 하도급계획(-2점) 등 감점 요인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 후 결정된다.

계약신뢰도 감점요인도 심사항목에 포함된다.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 등이다.

 

■경영상태(10점)

간이형 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을 감안해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공사수행능력심사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평가방법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점(35점 만점)×10/35이다.

 

■시공실적(10점)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형 공사는 해당 공사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을 산출해 평가한다. 만점계수(B)는 토목 1.3, 건축 2.0, 통신을 비롯한 전문, 전기 등은 3.0이다.

시공실적점수는 10점(배점)×(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B)로 계산된다.

 

■배치 기술자(8점)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낙찰자 결정일 기준(최초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날)으로 기술자 보유여부를 평가하되 현장대리인(5점)만 평가하고, 간이형 종심제의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3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통신공사 현장대리인 경력은 10억원 이상 공사 참여경력만 인정된다.

 

■규모별 시공역량(6점)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공사 규모에 따른 적정 규모의 건설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동 심사는 발주기관별로 작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 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동급 업체간 경쟁 강화, 영세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기존 종심제보다 배점이 3점에서 6점으로 확대됐다. 주 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이 아니거나, 실적제한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통신공사의 경우도 배점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공동수급체 구성(6점)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업체간 협업 활성화를 고려해 기존 종심제(2점)보다 배점을 확대했다(6점).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25% 이상 6점, 20% 이상~25% 미만은 5.875점, 15% 이상~20% 미만 5.750점, 10% 이상~15% 미만 5.625점, 10% 미만은 5.500점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건설안전(0.4점, 통신공사 미적용)

건설안전은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다. 해당 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통계한 자료에 따라 부여하는데 현재 종합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통계하고 있어 통신공사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은 심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0.4점, 통신공사 미적용)

사회적 책임 중 공정거래 심사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해 산정한다.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하며, 이는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의 경우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공사의 경우 사실상 공정거래 심사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

 

■건설인력고용(0.4점, 통신공사 미적용)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유의할 점은 고용탄력성 점수를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의 경우 부여되지 않는다.

즉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가점항목이므로 고용탄력성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공사는 사실상 건설인력고용 심사를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해당하는 통신공사는 해당 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경제 기여도(0.8점)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한다.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입찰금액(60점)

균형가격은 부적정한 입찰금액을 제외,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에 따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해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를 제외하고,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단가 심사(-4점)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해 산정한다.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세부공종 단가점수의 평가에 있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하도급계획(-2점, 통신공사 미적용)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해당공사가 정보통신, 전문, 전기, 소방 등 단일공종공사일 경우 하도급계획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감점)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매건당 0.2점을 감점한다.

 

■하도급관리계획 및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감점, 통신공사 미적용)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은 하도급계획 심사에 관한 계약신뢰도 감점사항이므로 하도급계획 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도 하도급계획 심사에 관한 감점사항이므로 통신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공계획 위반(감점, 통신공사 미적용)

시공계획 위반은 고난도 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항목이다. 고난도 공사는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일공사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로 교량, 항만, 지하철, 터널공사 등이 포함된다.

통신공사를 비롯해 간이형 종심제 대상 공사의 경우 해당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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