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코로나 사태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논란’
코로나 사태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논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3.0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염 예방 비대면 진료 절실
의사협 “주먹구구식 정책” 반발

5G 기반 디지털 병원 ‘본궤도’
규제 개선∙환자 편의 우선해야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KT]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KT]

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원격의료란, 각종 ICT 기술을 이용해 환자가 병원 방문이나 의사 대면을 하지 않고도 적절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심자 및 확진자의 병원 방문이 크게 늘었는데, 평소 가벼운 감기 증상 등으로 병원을 찾았던 인원까지 더해져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를 비롯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은 의사 판단 아래 전화 진단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대학병원 및 일반 의원도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전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해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은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진행된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다.

이번 원격의료 긴급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제성이 없어 개별 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전화 진료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20여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업계 이슈다.

통신업계는 고도의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품질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5G 상용화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5G의 킬러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과 별개로 통신3사는 국내 주요 병원과의 5G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언제든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놓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KT는 삼성서울병원과 5G 기반 디지털 병리 진단을 추진한다.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가진 5G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병리과 사무실에서도 장당 4GB 수준의 고용량 병리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은 연세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을 실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내 위치 측위와 3D 맵핑을 통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이 개발된다. 격리병동 환자를 위해 홀로그램 등 실감미디어 기반 병문안 솔루션도 적용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을지대병원과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구축에 나섰다. 의료진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케 하는 360 º VR 병문안 솔루션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도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격의료 산업은 규제에 막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 상태”라며 “원격의료가 환자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를 실현하는 도화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