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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촉각’
지역의무공동도급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13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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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기재부 고시금액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역제한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재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재부 정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라도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대로 법령이 바뀌면 고시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지역건설 경제 활력대책’과 맞물려 있다.

이 대책은 도시철도, 산업단지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게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비율을 20%로 정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역건설 지원대책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공사수주물량 증대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대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시행되면 총 4405억원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시공업체 여건 및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는 만큼 관계법령 개정 추이 및 정부 고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17일까지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개정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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