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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인터넷은행 좌초…혁신·상생 공염불
타다·인터넷은행 좌초…혁신·상생 공염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3.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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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직 서비스 사업 중단 발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케이뱅크 정상영업 불가능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에 이어 '타다 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혁신 성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다는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면허를 사거나 자격 여건을 갖춰야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은행 구실을 하게 된다.

두 기업은 벼랑 끝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가 된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 당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격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찬성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일명 '타다금지법'이 아니며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 주장했고, 반대 측은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국회는 타다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운수자동차 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는 유예기간 1년 6개월의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나 VCNC는 사업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타다를 긍정적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제도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지지해온 모빌리티 기업은 이번 법안 통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나 KST모빌리티는 타다나 차차와 달리 택시법인을 인수해 면허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기업은 지금까지 모빌리티 업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것과 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지지해왔다.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 대여에 관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1유형), 플랫폼가맹사업(2유형), 플랫폼중개사업(3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타다 프리미엄과 에어 등은 제공이 가능하다. 타다가 모빌리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안에 국토부에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고, 이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총량제한이나 기여금 납부 등의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모빌리티 혁신 활기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혁신이 활기를 띠고 있다. 차량 공유로 시작해 자율주행차, 개인비행체(PAV)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고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토요타가 축적한 자동차 정보와 소프트뱅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합작 기업 '모네'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각종 규제로 인해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갖춘 상당수 기업이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미국 CES에서 '하늘을 나는 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사업 파트너는 세계 1위 공유 차량 회사 '우버'였다. 공유 차량과 자율주행차 사업도 해외에서 진행했다.
동남아 최대 공유 차량 기업 '그랩'과 인도 1위 업체 '올라'에 투자하며 모빌리티 산업에서 새로운 공유경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이에 앞서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부결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좌절됐다.

그러나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KT특혜법'이라는 프레임을 내걸며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인터넷 금융산업 육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여부 논란이 표결 전 토론에서 이어졌다. 통과 찬성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현 정부의 인터넷은행 육성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은 독과점 특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회생방안
케이뱅크는 자본력이 부족해 은행 업무의 기본인 대출조차 할 수 없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당초 계획은 KT를 최대 주주로 만들어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것이었는데 법안 부결로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케이뱅크는 돈이 없어 예·적금 담보 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1.85%다. BIS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부실 은행으로 간주돼 금융 당국의 관리 대상이 된다. 간신히 규제 비율을 넘는 턱걸이 상태인 것이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했다. 현재 2대 주주인 KT가 지분율을 34%까지 높여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문제로 지난해 4월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이뤄진 276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으로, 경쟁자인 카카오뱅크(약 1조8000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KT 외에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케이뱅크가 활로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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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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