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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보험 체계 구축
자율주행차 사고 손해보험 체계 구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3.2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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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음주사망사고 부담금 확대
고급차 보험료 할증 강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 구축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한 상품개발이 추진된다. 아울러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개정법은 자율주행차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제작사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을 설치하고,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를 장착하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 대인·대물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사고는 1사고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1사고당 100만원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은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인명피해는 1사고당 1000만원, 재물파손은 1사고당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보험에도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앞으로는 이륜차 보험에도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을 도입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오토바이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선택한 뒤 사고가 발생해 재물파손으로 70만원이 나왔다면 30만원은 운전자가, 40만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000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표준 약관상으로 무면허 운전 시 1억5000만원을 넘는 대인Ⅱ 보상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 보상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부담한다”며 “이런 규정이 현재 음주나 뺑소니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수리비가 많이 드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자기차량(자차) 손해담보에 차량 모델별로 특별요율을 차등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가수리비 자동차가 평균수리비의 120% 초과시 차등을 부과하는 특별 요율에 150% 초과 할증 요율 구간을 추가한다.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 차년도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 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상실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현역병·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액으로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 시 불분명했던 임플란트 비용보상 여부도 약관에 명시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된 경우 금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임플란트 1치(1회)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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