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이즈 과다 축소해
차량 번호판 식별불가 야기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앱이 신고 사진 사이즈를 과다하게 축소해 과태료 부과 행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개발·배포하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 기능을 갖고 있어, 시민들은 신고앱을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다.
부과 요청은 앱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증거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시민들의 신고에 대해 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신고앱 촬영 기능으로 찍은 사진 품질이 조악하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기본 카메라 앱에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면 가로 4032픽셀(px), 세로 3024px 사이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사진 파일 용량도 6메가바이트(MB)에 육박한다.
반면 서울시의 신고앱 촬영 기능으로 찍은 사진은 가로·세로 1088px 사이즈에 불과하다. 용량은 300킬로바이트(KB) 수준이다.
사진 픽셀 사이즈로는 1/12, 용량으로는 1/20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촬영 사진의 품질 차이는 현저할 수밖에 없다.
해당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으로부터 10m 떨어진 위치에서 기본앱과 신고앱으로 각각 촬영한 다음, 같은 크기로 확대하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신고앱 촬영 당시 화면에서 선명하게 보였던 차량 번호판이, 저장 파일 상에서는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신고 처리 담당 공무원은 번호판 판독 불가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미부과하게 된다.
신고앱 이미지 과다 축소 문제를 제보한 시민은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곤란을 겪는다"며 "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여러차례 받다 보니 신고가 무슨 소용이고 신고앱은 또 무슨 소용이 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지 관련 앱 개발자는 "픽셀 사이즈보다 파일 용량 축소율이 더 큰 점도 문제를 심화시켰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변 픽셀 정보를 한꺼번에 압축하는 식의 '손실압축'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하다보니 글자 등의 이미지 정보가 그만큼 많이 훼손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요즘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이용해 신고 사진에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 경우 경고 메세지 출력이 가능하고, 촬영 사진에서 번호판 부분만 따로 비손실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다"며 "서울시에서 앱을 개발할 때 이런 점을 고려했더라면 과태료 부과 행정이 좀 더 스마트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 공간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미지 판독 불가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율은 3% 남짓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차량을 측면에서 촬영하는 등 번호판이 아예 찍히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미지 축소로 인한 차량 번호판 판독 불가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신고 사진 촬영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해 신고앱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