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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지급기한 '5일'로 앞당겨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기한 '5일'로 앞당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3.2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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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대 시행도

서울시가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기일인 15일보다 10일을 단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먼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되며, 다른 용도로는 인출할 수 없다. 이에 원도급사는 대금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할 수 있다.

‘대금e바로’는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각각 구분해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공사대금의 투명한 집행과 체불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의 경우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발주기관과 원도급사, 하도급사 3자의 합의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5%였던 하도급 대금 직접비율을 올해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사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해 배부한다.

서울시가 최근 2년간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를 지연하거나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는 공사 발주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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