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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하면 가점, 제재처분 받으면 감점
산재예방하면 가점, 제재처분 받으면 감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3.2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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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인도평가 기준
3월 18일 공고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신인도평가에서 산업재해예방 활동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하고 3월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 제3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항목이 신설됐다.

우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평점 90점 이상부터 50점 미만으로 6단계로 나눠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부여한다. A등급을 받으면 가점 1.0점을 확보하고 이후 등급부터 0.2점씩 차감해 F등급을 받으면 가점이 없다. 해당 규정은 건설공사에만 적용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이력도 신인도 평가에 반영됐다. 위반 이력에 대한 감점 사항은 정보통신공사를 비롯해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회사는 신인도 평가 중 감점 대상이다. 2회를 받으면 감점 0.5점을 받고, 3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감점 1.0점을 받는다.

한편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신인도 평가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로 계산하며,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는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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