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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0% 초과 휴업·1개월 이상 휴직 땐 신청 가능
근로시간 20% 초과 휴업·1개월 이상 휴직 땐 신청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2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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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으려면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경영난으로 부득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및 금액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19로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했다. 1일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3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대상 포함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소정의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 따라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1일 전에 온라인으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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