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원사업자 중견기업까지 확대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원사업자 중견기업까지 확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3.30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한 원사업자 범위가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표창 수상 및 전자입찰 비율 항목이 경감 사유에서 제외된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경감되는 벌점폭이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 요건은 변경하고, 피해 구제 관련 경감 사유는 신설했다.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2점,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1점을 경감해준다.

사업자 간 합의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규모 합계가 전체 하도급 대금의 50% 이상인 경우 1점, 50% 미만인 경우 0.5점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했으며, 하도급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경감 사유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구제하면 25∼50%, 50%이상 구제하면 25%까지 경감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우수(AAA) 등급에 대해 2점, 우수(AA) 등급에 대해 1점을 경감하고, 경쟁 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4개 행위를 고발할 때 부과하는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조건은 제조·수리 위탁 기업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