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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제도 도입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제도 도입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3.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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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정지침 제정안 마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추가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재도입된다. 신청 자격에 1년간 개정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 40일 이내 지급 여부가 추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의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 이달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2017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제도로 통합됐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거래 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대기업 대비 자금·인력이 부족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다.

선정 기준에는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이 추가됐으며,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공정위는 신청 자격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지원 3000만원 이상)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했다. 변경안에서는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간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직전 1년간 기술 및 자금지원 등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로 변경됐으며, 여기에 △직전 1년간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중인 사업자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의 평균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가 추가됐다.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 현행-개정안. [출처=공정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 현행-개정안. [출처=공정위]

선정 절차는 매년 9월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및 신청이 안내되고 10~11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친다.

이를 통해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결제 비율, 기술 및 자금 지원 실적,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 심사 및 선정은 11~12월 중으로 이뤄지며 12월 중 관련 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가 배포된다.

선정 업체는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국토부(상호 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 등급 상향 및 대출 금리 인하) 등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면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한다.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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