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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해소 가속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해소 가속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3.3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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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분류체계상 특수차도 신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적용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특수차가 신설되면서 미니 소방차, 미니 청소차 등이 거리를 누빌 전망이다. [사진=트로포스 모터스]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특수차가 신설되면서 미니 소방차, 미니 청소차 등이 거리를 누빌 전망이다. [사진=트로포스 모터스]

정부가 차량 및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거 해소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슬림화 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2㎡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해 현실에 맞는 1㎡로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초소형 특수차 차종이 신설된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통과된 여객자동차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단순 중개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다.

아울러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 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등 승차거부 없는 양질의 서비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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