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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소득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
[코로나19 대응]소득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3.3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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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4인 가구 차등 지급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활용

건보료 하위 40%까지 확대
산재보험료 6개월 3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뜻을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제3차 비상경제회의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완화, 영세 사업장의 경영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과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정했다.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원)과 긴급 복지 예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율을 8대2로 결정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여건 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소득 하위 20%에만 주어지는 보험료 감면 혜택을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명에게는 3~5월 보험료의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는 총 417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 259만개 사업장 및 특고 노동자 8만명이 감면 대상이며, 4435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신청자에 한해 3~5월 보험료 부과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선 감면이 아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희망자가 그 대상이며, 절반 정도가 신청했을 때 약 6조원이 유예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228만곳에 대해 약 7666억원 규모의 유예 혜택을 준다.

전기료도 4~6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호, 저소득층 157만2000호가 그 대상이며, 총 1조2576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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