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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신뢰도 심사항목서 하도급관리계획 등 제외
계약신뢰도 심사항목서 하도급관리계획 등 제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31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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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이형 종심제 본격 시행
정보통신공사 적용기준 마련

‘사회적 책임’ 가점항목 중
건설안전 등 배점한도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에 발맞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란 3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도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고난이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간이형 종심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간이형 종심제 적용기준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철도시설공단 담당자 간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실제 입찰공고 시 변경될 수 있다”면서 “철도공단 입찰공고 시 제공하는 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기본적인 심사항목과 배점은 공사수행능력 40점, 입찰금액 60점이다.

공사수행능력은 △경영상태(12점) △전문성(24점) △역량(4점) 등 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항목에서 성과가 좋으면 최대 2점을 가점을 받게 된다.

입찰금액의 경우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뒤, 가격 산출의 적정성을 따져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에 대한 심사에 더불어 계약신뢰도에 대한 심사도 실시한다. 계약신뢰도 심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공사 수행능력 심사 방법

공사수행 능력 중 경영상태(12점)는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점에 12/35를 곱하는 방식이다. 점수는 경영상태 평점에 12/35를 곱해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일 때 경영상태 평점은 35.0점이다. B+, B0, B- 등급의 경우 34.7점, CCC+ 이하일 땐 34.4점의 평점을 받게 된다.

전문성(24점)은 시공실적과 배치기술자 등 2개 심사항목에 대해 각각 12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시공실적은 동일업종 실적으로 평가하며, 협회에서 확인한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점수는 ‘12점 × 최근 5년간 당해 업종 실적합계액 / 공사규모 금액 × 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여기서 실적합계액은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역량(4점)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점수를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여부와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합해 점수를 매긴다.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15% 이상이면 4점 만점을 받고, 15% 미만이면 3.85점을 받게 된다. 단독입찰의 경우 3.70점을 받는데 그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점 항목은 △건설안전(0.4점) △공정거래 (0.4점) △건설인력고용(0.6점) △지역경제 기여도 (0.6점) 등 4가지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건설안전 항목에 대해 배점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만점을 준다는 뜻이다.

공정거래 항목에 관한 점수는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상호협력평가점수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만 부여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건설인력고용 항목에 관한 점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준수 점수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고용탄력성 점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지역경제 기여도는 지역업체(대표자 제외)의 참여비율을 심사하게 된다.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를 의미한다.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입찰금액 심사 방법

입찰금액은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균형가격은 부적정한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부적정한 입찰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또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른 무효입찰은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이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을 뜻한다.

입찰금액이 균형가격과 일치할 땐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한다.

입찰금액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가격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적정 단가가 산출되지 못했을 땐 4점이 감점되고, 하도급계획이 적절하지 않았을 땐 2점이 감점된다. 단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도급계획 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한다.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심사대상이 된다. 여기서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단가점수는 세부공정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해 산정한다.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5%이내인 경우 100점, 그 외는 모두 0점 처리한다.

 

계약신뢰도 심사항목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및 하도급 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이 적정한지를 따져 심사한다. 각 심사항목에 대해 위반요소가 있을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

단,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계획 및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은 심사항목에서 제외된다.

시공부서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시,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한다. 해당업체는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공단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통보 1건당 1.2점씩 감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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