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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최대 3000만원 지원
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최대 3000만원 지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3.3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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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7개월간 70% 한도
접수기간 4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네트워크 공사, 수주 교섭, 답사 등 해외시장 진출 개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원 유형은 해외 현지 방문 교섭 및 조사, 현지 전문가 활용, 관계자 초청 경비 등 해외 공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활동 등이다.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비율 1:1 매칭으로 정부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며, 협의 후 조정이 가능하다. 선정 기업은 평가 선정 이후 개별 통보한다.

신청 및 접수는 10일 17시까지이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행계획서(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중견기업확인서(해당기업) 각 1부씩이다.

프로젝트 선정 평가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2차 평가 점수 60점 이상 업체가 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평가 일정 및 방법은 이달 중으로 대상 기업에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문의 해외진출은 현재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보안 및 망설비 등 공종에 대한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평균 2521억원의 해외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실적 대비 1.5%(2018년 기준) 수준으로, 유관·연관산업 대비 낮은 수준이며, 산업 내 대· 중견기업이 해외진출 실적의 63.3%(10개사 실적, 진출업체수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참여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성원 특성 △높은 하도급 공사 수주 비율 △해외진출 관련 공유·제공 정보 부족 △시공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프로그램(제조업 기반) 활용 어려움 △자사의 낮은 해외경쟁력 평가에 따른 소극적 활동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 해외 시장 개척자금 및 현장훈련(OJT)지원 확대 △정부 주도 지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략국가의 확대 △주관부처의 지원정체 창구 단일화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총괄 컨트롤 타워 마련으로 해외진출 관련 시스템·프로세스 확립 △공사업체 자체적인 장기적 진출전략 확립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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