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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SOC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국가균형발전 SOC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4.01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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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사업 19조6000억 규모
성격 따라 참여비율 차등

19조6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

이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중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이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쌓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를 반드시 공동 수급에 참여시켜야만 입찰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대구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해당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해당 방식 적용 사업에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건설사업,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건설사업,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사업, 세종-청주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0%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 9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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