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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고용유지지원금
[이진우 노무사]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고용유지지원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4.0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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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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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있다.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 급감을 겪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사업장에서는 휴업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은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있어야 하고, 해당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거나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음식점과 같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매출이 급감하여 정상적인 인력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전례 없이 완화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지원되는 제도이다.

지원조건은 휴업의 경우와 휴직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아 75%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4월 1일부터 모든 업종 90% 지원으로 확대되었다(1일 상한 6.6만원, 180일 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매월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휴업을 실시하기 전 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다만,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대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장에서는 휴업·휴직을 실시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폐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하였고,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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