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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공사현장 관리 감독자 선임 강화… 안전·보건교육 필수
[연재] 공사현장 관리 감독자 선임 강화… 안전·보건교육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3.30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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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관리자 선임 규모 매년 확대
3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차등 부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안전장구나 설비 구입비용을 아끼려다 사업에 다대한 피해를 입는 소탐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하 안전기술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를 협회 웹사이트(www.kica.or.kr)를 통해 공개하고 회원사들이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 준수해야

정리된 내용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 적용' 기준이다.

법 제1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현재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이 8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부터는 60억원 이상, 2023년 7월 1일부터는 50억원 이상으로 선임 기준이 점차 강화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4년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수여자 △2년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수여자 △종합공사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에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역할 수행을 위해 34시간 이상 신규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하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도 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최소 기준보다 금액과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1400억원씩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추가 선임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도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34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리감독자의 경우 매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 관리·감독·책임자 선임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필수'

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유해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유해한 작업내용으로 변경할 때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한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법 제29조2항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대상별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 6시간 이상과 보수교육 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 34시간 이상과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법 제26조1항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도 유의해야 한다.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 외의 근로자는 판매직일 경우 매분기 3시간 이상이며 판매직 외일 경우 매분기 6시간 이상을 들어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채용 시 교육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일 경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다.

만일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횟수·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 외 추가교육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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