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9년 재무제표자료'를 제출하라고 최근 공지했다.
제출기한은 법인 기업의 경우 5월 11일까지, 개인기업일 경우 7월 10일까지다. 12월 이외 결산업체는 결산일로부터 100일 이내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에 재무제표자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달청 등 주요발주기관에서 적격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 업계평균비율공시 이후, 결산자료의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법정 마감기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무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항목 미반영, 적격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G2B자료 미통보,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미발급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기 기한 내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웹사이트(www.ki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자료는 △회원사 시공능력평가 △주요발주기관 적격심사자료 △경영분석(업계평균비율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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