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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방청,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늑장
[이슈] 소방청,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늑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0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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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인프라 운영 감사
일부설비 디지털 통신 불가능

장애 보고 2년 뒤 실태 파악
감사원, "관련기준 개정하라" 통보

증폭기, 누설동축케이블 등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해 특정 전파 전송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규정 탓에 소방 무전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와 효과적인 소방작전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무선통신보조설비 관련 규정 개정을 2년간 방치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고시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수립·운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전파 송수신에 장애물이 많거나 지상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하나 고층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건축물에 진입해 소화 및 구조활동을 하면서 소방대 간 또는 지휘본부와 소방대 간에 소방용 무전기 등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다.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등을 고려할 때 소방관서의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부터는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 사용 허가·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청이 사용 중인 아날로그 방식 소방 무전기는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라 차차 디지털 전용 무전기로 교체될 예정이다.

그런데,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나 디지털과 같은 특정한 전파 전송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작동하기만 하면 디지털 방식에서 작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방청은 향후 소방 무전기가 디지털 전용으로 전환됐을 때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디지털 방식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후속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014년 7월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개정에 따라 소방 무전기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됐는데도 기존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디지털 방식에서도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2017년 4월 이전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4월 19일 강원소방본부에서 모 터널에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터널 밖에서는 70m 이상, 터널 안에서는 80m 이상에서 디지털 무전기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방청에 알렸다.

아울러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 개정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장애 현황이나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7년 7월 강원소방본부의 건의사항 처리를 포함해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통신환경이 다양하고 기술변화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은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화재안전기준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8년 말께 아날로그 방식 무선국의 허가·신고가 종료되고 난 후 언론과 국회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디지털 방식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은 그제서야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등 소방용 무전기의 디지털 방식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소방청의 늑장 대처는 꾸준했다.

소방청은 2019년 5월께 언론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디지털 무전기의 신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야 세종시 일부 건물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디지털 방식에서 일부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같은 해 8월 전국 1만2676개소의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도 소방본부에 지시했다.

강원소방본부의 무선통신보조설비 장애 보고 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것이다.

늑장 대처에 이은 허술한 실태 파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점검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작동 여부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달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소방관서에서 용도가 다른 무전기를 사용해 점검하거나 접속단자와 호환되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점검이 이뤄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소방청장에게 "디지털 방식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78개소에 대해서는 중계기 등의 장비를 디지털 방식에서 작동할 수 있게 교체·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방식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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