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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0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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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추경예산 마련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며,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는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웹사이트(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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