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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원인과 해결방안
가지급금의 원인과 해결방안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07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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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경영컨설팅 전문가

#1 수원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대표는 과도한 세금과 성실신고의 압박 때문에 3년 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법인 운영으로 체감되는 절세효과와 대외신용도 측면에서 만족스러웠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자꾸 늘어만 가는 가지급금이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성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 또한 사실이었다.

#2 안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B대표는 어떻게 하면 가지급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영업관행에 따라 절대적인 증빙없이 거래를 하고,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에 B대표는 자신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됐지만 잘못된 접근으로 법인세,소득세,가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

가지급금이란 회계상으로는 법인에서 원인없는 자금의 유출을 의미하고 세무상으로는 그 자금유출액이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비용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에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설정하여 모아 놓게 되는데 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간주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법인의 이자수익에 가산하고, 대여 시점에 법인 차입금이 있다면 그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지급금의 원금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에 추징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발생 원인과 실제 귀속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 개인의 급여나 배당을 활용하거나 개인자산 처분을 통해 그 처분이익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 개인의 자산이 줄어들고 그에 대한 세금이 만만치 않아 가지급금 상환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또 다른 방법은 대표 개인의 특허 또는 주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인데, 기업의 상황이나 주주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없애고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때는 그 금액이 더 커지기 이전에 관리가 중요하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나 규모에 따라 그 해결방안도 달리 적용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략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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