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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용역 제외
조달청 일반용역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용역 제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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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정의규정 손질
정보통신 삭제·SW 신설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업
‘물품’ 발주관행 해소 기대

조달청이 일반용역의 정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용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공사’가 아닌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11일 일반용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공고)’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조항(제2조제1호)을 살펴보면, 일반용역이란 국가계약법 제4조 및 지방계약법 제5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총칭한다.

여기서 나머지 용역에는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SW)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이처럼 일반용역의 정의에서 정보통신용역을 삭제하는 대신 SW용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제2조제4호)

이런 내용으로 관련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조달청은 정보통신용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용역을 일반용역에 포함시켜 왔다.

조달청의 기존 기준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용역’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아울러 조달청은 정보통신용역을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과 SW사업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SW사업이란 SW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설치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자료처리업무를 포함해 전자·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도 정보통신용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조달청이 정보통신용역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정보통신산업이 용역협상 계약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한 결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보통신용역을 모든 종류의 용역으로 총칭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용역의 개념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용역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이 기존 기준에서 일반용역 및 정보통신용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계약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는 단초로 작용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물품·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원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시공품질이 저하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도 많은 위험이 뒤따랐다. 또한 해당사업에 대해 설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고, 부당한 산재보험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정부 질의에서 조달청 규정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충북교육청이 학내망 개선 시범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해 도의회로부터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 정보통신공사의 올바른 발주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계기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로써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앞으로도 고품질 시공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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