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따라야 할 ‘원격수업 대비 지켜야할 기본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동시에 몰릴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불통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수칙이다.
첫 번째 원활한 사용 관련 지켜야할 수칙은 △원격수업은 3G·LTE·5G보다는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해 시청 △학습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미리하기(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 하기 등이다.
안전한 사용 관련 지켜야할 수칙은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모르는 발신자의 이메일, 문자는 열지 않기 △수업 화면을 촬영하거나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이용해 시청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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