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코로나19 대응]선결제·선구매 도입, 피해업종 직접 보강
[코로나19 대응]선결제·선구매 도입, 피해업종 직접 보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4.0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 비상경제회의

공공 건설투자 조기집행
1조2000억원 추가 지원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종합공사 2억→4억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네번째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추가 공급을 비롯해 내수회복에 17조7000억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2조2000억원 등 총 56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속도감 있게 피해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상황까지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위축된 내수경기 보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최종구매자로서 소비와 투자를 실행키로 했다. 특히 ‘선결제·선구매’ 방식 도입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외에 공공계약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간 대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소득·경영피해 지원 등 부담 완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피해업종의 수요를 직접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 조기 집행

먼저 국도·철도·항만 등 정부 건설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를 각각 6000억원씩 확대해 1조20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 총 4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우선 국도, 철도, 항만, 하천정비 등의 분야는 기존 14조원 규모의 건설투자를 6000억원 늘린 14조6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관급자재를 선구입해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 포천~화도, 광명~서울 등 고속도로 민자사업 보상금도 미리 지급하고, 김포~파주 등 고속도로 사업은 내역 조정을 통해 보상금을 조기 집행한다.

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는 상반기 30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예산 6000억원을 더해 총 30조9000억원을 집행한다.

SOC 분야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포항~영덕 등 고속도로 건설 선금을 확대하고 자재를 조기에 구매한다. 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노선과 서해선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자재 선금을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는 발전소 건설 및 미세먼지 저감, 노후설비 보완 등 설비 보강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공공계약절차 완화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재정조기집행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입찰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종합공사 수의계약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고 긴급입찰 사유에 ‘예산 조기집행 운영’을 추가한다. 긴급입찰 공고기간은 최장 4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공사 입찰공고 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설명은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계약공사 적격심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평균 14개에서 8개 내외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초기 공사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기관 선금 지급 상한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입찰·계약 보증금은 각각 5%, 10%에서 2.5%, 5%로 절반씩 낮추고 입찰보증은 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해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

아울러 업체들의 선금수령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던 민간보증기관 선금 보증료율을 오는 20일부터 일괄적으로 20% 인하한다. 이에 건설공제조합 선금 보증료율은 0.45%에서 0.36%, 전문건설공제조합은 0.39%에서 0.31%, 서울보증은 0.57%에서 0.46%로 낮아진다.

코로나19가 계약불이행의 직접 원인인 경우 미이행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징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되고 부품조달 곤란, 생산차질 등으로 납품 지체시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공공계약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계약지침을 이달 중 즉시 개정해 시달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선결제 추진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결제·예산조기집행을 통해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한다.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선지급(900억원)하고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도 선지급(1600억원)한다.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축제 등도 조기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1400억원)한다.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해 ‘1사무실 1꽃병 캠페인’을 확산하고 선구매(170억원)한다.

정보화 컨설팅, 송배전 설비 등 유지·정비, 안전진단·시설관리 등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은 조기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5100억원)할 예정이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공공기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1900억원)할 방침이다.

비축이 가능한 소모품 등은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8000억원)한다. 특히 온라인 개학 대비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 기기 1만대 등 학교비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가 예정된 물량 1600여대도 상반기에 선구매(500억원)한다. 하반기 구매예정인 마스크 비축물량 중 일부를 상반기에 조기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450억원)한다.

민간 내수기반 보강

내수기반 보강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문화가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6월까지 80%로 확대한다. 기업도 소상공인에게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도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은 소급공제를 조기에 허용한다. 기존에는 2021년 세금 신고시에 공제·환급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해준다.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도 지원한다.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조건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매입(최대 2조원)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