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제외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제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09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적정공사비 확보 기반 마련
산재예방·동반성장 평가 강화

입찰가격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가 최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빼고 계산하도록 했다.

시공실적 심사기준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 인정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해 시공한 부분에 대해 실적을 인정하게 된다.

개정 예규에서는 기업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던 것을 -0.4점으로 강화했다.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강화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 등에서도 감점 최고치를 강화했다.

환산재해율 심사항목은 사고사망만인율로 등급을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우수기업은 가점 처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등에서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1점을 가점할 수 있게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우수기업은 1점, 최우수기업은 2점을 가점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 우대·보호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0.5점까지 가점할 수 있던 것을 1점까지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규제개선 과제 결정사항에 따라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처분 종료일)받거나 과징금을 받은 자(부과일)에 대해 감점하던 내용들은 삭제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정 예규는 4월 13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추정가격 규모와 사업 성격에 따라 개정 내용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예규 개정안을 참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