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50 (금)
열수송관∙통신구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 포함
열수송관∙통신구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 포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4.10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생활안전 환경 조성 총력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했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도 구체화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