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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1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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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가능
8만7000명 수혜 예상

정부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전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최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한다.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 약 8만7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근로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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