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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軍, 병사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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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휴가·외박 통제 장기화
가족 소통으로 스트레스 해소
충주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작은누나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양승호 상병. [사진=국방부]
충주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작은누나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양승호 상병. [사진=국방부]

코로나19 사태로 휴가·외박 등의 제한을 받는 국군 장병이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군이 한시적으로 허용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동안 부대 내의 통제된 장소에서 보안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시행된다.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부대별로 영상통화 허용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실시하는 구조다.

전 장병의 출타통제, 선제적인 예방적 격리조치 등을 장기간 시행해 온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병사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가족들과 영상통화 한 장병들의 이야기도 전했다.

육군 21사단에서 최전방 경계작전 중인 양승호 상병(21세)은 감염병전담병원(충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는 작은누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프랑스인 아내와 결혼 2개월 만에 입대한 육군 21사단의 이도형 병장(28세)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아내를 만난 지 9개월 만에 프랑스 디종에 있는 아내와 영상으로 만나 서로 소식을 나눴다.

육군 51사단 소속 차석민 일병(21세)은 2월에 예정됐던 휴가가 연기되는 바람에 군입대 후 5개월 동안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에 계신 부모님을 영상으로 만나 안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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