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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건설사 최초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을 환영하며
[ICT광장] 건설사 최초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을 환영하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20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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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록 정보통신 표준품셈 심의위원
㈜우호텔레콤 대표이사

포스코건설이 민수건설사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횡포를 부렸던 최저가 낙찰제를 과감히 페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수 건설사들은 협력사를 모집하고 협력사간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간에 저가 수주경쟁을 부추겨왔다.

협력사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중소기업을 노예화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말로만 상생을 앞세우며 소기업인 협력사의 고혈을 착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건설은 저가제한 하한선을 설정하고 기준가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건설사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말로만 상생을 이야기하는 많은 대형 건설사에 몸소 귀감을 보여준 것에 환영과 감사를 보낸다. 이를 계기로 많은 대기업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할 때 공휴일에 근무하는 노임에 대해 할증을 산정해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건설의 특성상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공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월 법정 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에 변동이 생겼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유급휴일로 바뀌게 됨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적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자면 그간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명절이나 국경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회사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명절과 국경일을 유급휴일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으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전환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소기업의 경우에도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 바뀐다.

이에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0%의 노임을 지불해야 된다.

이에 따른 노무비 지출이 우리 정보통신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업종 전체에 미치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1장 공통사항에도 노임의 할증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수공사에서는 공휴일 및 휴일 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노무비가 공사원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

2021년, 길게 보아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과 민간업체에도 적용되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노임 할증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건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따른 노무비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 관계법령 및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건설 분야의 공사비 산정에 관한 사항을 공사 관계법령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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