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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전 검사규정 숙지해야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전 검사규정 숙지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2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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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 본격 시행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공사 전 설계 허가 ‘필수’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LS산전]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LS산전]

앞으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땐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에 관한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설비와 공기 조화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예컨대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의 열원설비를 비롯해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가 해당된다.

또한 △보온설비 △덕트(duct)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도 기계설비에 포함된다. 여기서 자동제어설비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17일 제정됐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셋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등 기술인력을 포함해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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