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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입찰금액 심사항목 중 하도급계획 미적용
[분석] 입찰금액 심사항목 중 하도급계획 미적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2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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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이형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살펴보니

시공실적·배치기술자 등
전문성 항목 심사 강화

최근 3년간 품질평가 점수
산술평균해 기술능력 평가

규모별 시공역량 항목은
정보통신공사에 만점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심사기준이 여타 발주처와 비슷하지만 상이한 부분도 존재해 입찰에 참여하는 공사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LH 간이형 종심제에 심사기준에 대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자료를 마련했다. 협회는 "설명자료는 LH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실제 입찰공고 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며 "LH에서 입찰공고 시 제공하는 심사기준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LH의 간이형 종심제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다.

기본적으로, 공사수행능력(40점)과 입찰금액(60점) 등 2개 심사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계약신뢰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공사수행능력은 경영상태(8점)와 전문성(22점), 역량(10점)을 기본심사 항목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입찰금액 항목은 가격산출의 적정성을 심사해 단가 및 하도급계획에 대해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각각 2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계약신뢰도 항목에서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및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각 항목에 대해 위반요소가 발견되면 감점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사회적 책임 심사 항목 중 공정거래와 건설인력고용에 대한 심사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입찰 금액에 대한 심사항목 중 하도급계획에 대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계약신뢰도 심사항목에서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즉, 하도급관리 계획과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 비율, 시공계획 위반에 대한 감점은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상태 및 전문성 심사기준

공사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중 경영상태에 대한 심사 항목은 최고 8점이다. LH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점수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부터 BB-인 경우까지는 최고점인 8.0점을 부여한다. B+, B0, B- 등급은 7.8점을, CCC+ 이하는 7.6점이다. 따라서,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격차는 0.4점이다.

조달청의 배점기준과 비교하면, LH는 시공실적 및 배치기술자 등 전문성 항목에 대해 배점을 강화했다.

시공실적 심사는 최고 12점으로, 동일업종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이 때는 공사협회 확인 금액을 적용한다.

점수는 '12점 × 최근 5년간 당해 업종 실적합계액 / 공사 예정 금액 × 3'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입찰공고문 상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일 때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만점인 12점을 받는 방식이다.

최고 10점에 달하는 배치기술자 심사항목은 '동일 공사의 현장대리인'과 '동일 공사의 기타직위'의 참여경력(근무일수)에 따라 점수가 결정된다.

동일 공사의 분류는 입찰공고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분야를 명시한다.

 

■역량 심사기준

공사수행능력 중 역량에 대한 심사항목은 기술능력평가 및 규모별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심사로 이뤄진다.

먼저, 기술능력평가 항목(3점)은 최근 3년간 획득한 품질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A등급은 최고점인 3.0점, B등급은 2.8점, C등급은 2.6점, D 등급은 2.4점을 받는 식이다. 점수 격차가 최고 0.6점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품질평가가 3회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에 획득한 품질평가 점수에 한해 산술평균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만약 최근 3년간 품질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2.8을 배점하게 된다.

규모별 시공역량에 대한 심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점한도인 2점을 적용한다. 해당항목에 대해 만점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심사는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 및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대해 점수를 산정한다.

점수 계산은 기본배점 4.0점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에 따른 점수(최고 1.0점)'을 더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2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5점을 받는다. 반면 10% 이상 25% 미만일 때는 4.75점, 단독일 경우에는 4.5점이다.

 

■사회적 책임 심사기준

공사수행능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 중 건설안전 항목(0.6점)에 대한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로 점수를 매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바, 종합건설업을 가진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해서만 심사하게 돤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건설안전에 대한 심사항목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주요 발주처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건설안전심사 항목은 조달청의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며, 철도시설공단은 모든 입찰자에게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와 관련,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하는 것인데, LH는 지역업체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일 때는 0.4점, 35% 이상 40% 미만은 0.3점, 30% 초과 35% 미만은 0.2점, 30% 이하는 0.1점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입찰금액 심사기준

최고 60점에 달하는 입찰금액 심사는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균형가격일 경우 등에 따라 배점 계산을 달리한다.

균형가격은 부적정한 입찰금액을 제외,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20% 이상,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입찰서 10개 이상 20개 이하의 경우에는 상위 40% 이상,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입찰서 10개 미만일 때는 상위 50% 이상, 최하위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가 심사는 -2점까지 감점이 되며,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로, 단가점수는 세부공정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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