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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안전장치로 공사대금 떼일 걱정 없앤다
‘지급보증’ 안전장치로 공사대금 떼일 걱정 없앤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4.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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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령·건산법령에
지급보증 의무규정 명시

법·규정 ‘사각지대’는 여전
상당수 업체 부당거래 경험
제도개선·상생협력 병행해야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과 함께 업체간 긴밀한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과 함께 업체간 긴밀한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정부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중소 시공업체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발주처의 하도급 공사 등을 수행한 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7일 개정·공포돼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령의 기본 골격을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원사업자 등에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즉,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서로 합의한 경우도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더해 업체 간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해 두 법령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하도급법령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도가 높은 원사업자도 건설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제도를 바꾸었다.

구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개정돼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령의 핵심은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발주자와 수급인간 다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를 요구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민간 건설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면제되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로 정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법령이 정비되면 건설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처럼 정부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시공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떼이거나 제 때 받지 못하는 부당거래를 경험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다단계 도급구조의 특성상 ‘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 시공업체가 하도급 공사 대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거래 상대방인 원도급자나 외부기관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공사 관계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과 함께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긴밀한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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