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기업 보호 위해 기금 조성·금융 지원
기업 보호 위해 기금 조성·금융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22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제5차 비상경제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지원기업엔 의무사항 부여
고용유지.이익 공유해야

신규 일자리 55만개 창출
무급휴직자까지 지원금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금융 지원을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한다. 55만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도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업 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린다.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한다.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한다.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을 강구한다.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자금 투입도 시행한다.

정부는 기간산업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석유화학·자동차·해운·조선 등의 기간산업 붕괴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동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직원 보수 제한,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도 병행한다.

과거 경제위기 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기업이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성과급 잔치 등을 벌여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유지·일자리 창출

정부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휴직수당의 90% 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도 전개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기되고 있는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 기획단을 구성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 방지에 나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