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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매년 6월말 공개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매년 6월말 공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4.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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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명단공표 가이드라인 마련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매년 6월말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키로 했다.

제정안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등이 담겼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상습 법 위반 예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30일 이내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받은 경우 누산 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 확인을 시행한다.

상습 법위반예비사업자 현장확인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에 안건을 상정,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서면통지한다.

명단 공표가 확정된 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조달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명단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및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각각 7점·2점이 감점된다.

한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도 검토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정기공개 이외에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며 “제도적 미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공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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