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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확 높인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4.2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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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23일 시행
필수제안 대상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조달청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함으로써,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등급별 배점의 10%에서 20%)했다.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 사업에 적용하던 것을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우선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토록 했다.

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을 확대해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을 입찰공고일에서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다양한 시각(조달청, 수요기관, 입찰기업)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3년)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혁신기술 등에 대한 조달계약은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심사제도는 IT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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