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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한시적 규제유예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4.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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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경제위기 비교

투자금 해외유출 급증세
과다 규제 기업투자 방해

법인세 부담 경감정책 필요
SOC, 생산유발효과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비교·분석하고,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FDI)보다 4.8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 투자금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대책 방안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주52시간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R&D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한경연은 SOC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는 건설 분야 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모든 산업·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부실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을 예로 들면서,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고용 관행 등의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등 하드웨어 개편과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등 소프트웨어 개편을 단행했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복지예산의 정부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복지사업 249개를 159개로 통합·정비했다.

또한, 복지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위기가 진행되면서 충격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삼아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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