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업체는 당분간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고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관련 민원인과 입찰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해당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쉽게 풀어보자면, 나라장터 지문등록을 위해 민원인들이 조달청을 수시로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문의 신규·추가·변경 등록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약관’(별표2)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내야한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 2(직접생산의 증명)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공장실사를 유예한다.
이 밖에도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심사방법 등) 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도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번 특례고시 연장과 관련, 나라장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이용해 제한 없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며 “지문등록을 위한 조달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