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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1일부터 시작
일반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1일부터 시작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5.0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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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2가지 선택 가능
신용·체크카드 충전 11일
지역상품권·선불카드 18일
8월말까지 사용기한 있어

지난 4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됐다. 일반 가구 수급자들은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수령 희망자는 11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주말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가구다. 이에 따라 현금을 받는 가구는 약 280만 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13% 규모다.

현금 수급자는 4일부터 8일까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수급자가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희망자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수령을 희망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정해졌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를 기부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것.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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